202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②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
③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 ④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 기대효과 :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
○ 시행일 : ‘24. 3. 1. 시행 (「관세법」 제24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손실보상 대상 확대 사례
(개정 전) : A사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도중 검사대상 화물과 컨테이너에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A사는 손상된 검사대상 화물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음
(개정 후) : 동일 사안에서, A사는 검사대상 화물 뿐 아니라 해당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발생한 손실까지도 보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