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문 보세창고는 이상 화물 및 온도 이상 발생 시 세관 및 고객사에 대한 보고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구체화하여
SOP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였다.
7.6 이상 화물 및 온도 이상 시 보고 (세관 및 고객사)
7.6.1 품질관리팀의 이상화물담당자는 반입된 물품이 반입예정 정보와 품명, 수량이 상이하거나 안보위해물품의
반입, 포장파손, 누출, 오염 등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데미지가 심하여 화물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한 경우
품질관리팀의 부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7.6.2 품질관리팀 부팀장은 품질관리팀장에게 본 사안을 보고하고, 품질관리팀장은 지체 없이 세관 및 고객사에게
이상화물 보고를 한다.
7.6.3 온도 이탈 등 이상 발생 시 품질관리팀장은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고객사에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7.6.4 고객사에 대한 온도 이탈 보고 내용은 다음 항목으로 요약한다.
1) 온도 이탈 시점 및 기간 / 구간
2) 화물 상태 보고
3) 온도 이탈 사유 보고
4) 긴급 조치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