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유무역지역 개정사항-2

2023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요약-2

 

1. 관세영역으로 반출물품 등의 절차 간소화

 1)  수리목적 일시 반출물품 재반입 절차 생략 신설

○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여 교체된 경우, 수리된 물품과 교체된 물품 모두 재반입되어야 함

단, 교체된 물품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입 없이 폐기처분 가능

 2) 역외작업 포괄신고 허용

○ 제조공정상 동일한 역외 장업장 또는 둘 이상의 역외작업장 간 연속하여 작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2. 보세구역 순찰활동 강화

 1) 반출입 절차 등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 확인 강화

○ 화물이 창고에 반입하지 않았음에도 先반입하는 행위

○ 도착물품의 이상여부 확인없이 반입 후 반입신고 삭제 또는 정정하는 행위

○ 제 3자 등의 요청으로 불법적인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행위 등

 2) 무단 반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불시 점검 강화

○ 신선화물 보관창고 등에 대한 점검 및 불시 재고 내역 확인

○ 창고운영인의 통제·관리 없이 화주 등이 화물을 취급하는 행위

 3) 적발 시 조치

○ 불법 행위 적발 시 행정 제재 및 관리권자에게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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