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요약-1
1.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등 관리 명확화
○ 외국물품 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입주 기업관리부호 발급 신청하여야 함
○ 세관장은 보세화물 적정 관리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 세관장은 관리부호 부여 시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신설
○ 반입 후 ‘내국물품 반입확인 신청서’를 제출
○ 반입사유 항목에 ‘계약상이물품 환급 신청’ 또는 ‘자가사용물품 환급 신청’ 문구와 해당 물품의 화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
3. 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규정 신설
1) 외국물품 반출신고 지침(’22. 2. 8) 반영
○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조, 가공된 물품이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경우 반출신고 생략
2) 반출기간 연장 승인 규정 신설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 따름. 연장기간은 최초 반출기한으로 부터 60일 범위내
3) 장기보관화물 매각 요청 추가 (신설 조항 1개 추가)
○ (기존 조항)
–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 화주의 주소, 거소 등 그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 (신설 조항)
–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