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하되 3년 동안 운영한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도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점이다. 표준운임제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형태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와 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 되더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출처: NEW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