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재고 화물(일명, 체화 화물)은 보세 창고업을 하는 입주 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체화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전적 손해와 공간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사업지 관할 인천 세관에서는 이같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물류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기 재고 화물 일괄 폐기를 추진해 오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 25조에 따라 화주 불명 또는 화주가 수취를 거절한 물품이 대상이며,
동 고시 제 10조를 준용하여 폐기 신청 시 화주에게 반출 통고 후 30일이 경과할 수 있도록
보관 업체는 ‘등기, 내용증명, 공고’ 등 화주 불명 증빙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사전 조치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2022년 상반기 추진 일정은 아래 첨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