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 예고 하였으며, 예고보다 조금 늦쳐진 2022년 2월 중순 고시된 요율의 확정과 적용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안전운임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안전운임의 주요내용은:
-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 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