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 안전운임(환적화물) 삭제(제3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 (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마. 부산신항 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로
[첨부] 2022년 7월1일 적용 변경 안전운임제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