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지난 2022년을 끝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초에는 상시 도입을 골자로 논의됐지만, 상임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