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일정 조건하에 보전하는 제도인 검사비용지원제도가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4년 10월 28일부터 재개되어 안내드립니다.
Ⅰ.지원대상(수입물품)
2024년 1월 18일 부터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사비용 지원신청하지 않은 건(1월~10월 발생건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해상 FCL 화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①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관리 대상화물)
② 부두 내 수입신고 수리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풀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부두직통관화물)
Ⅱ. 지원항목
① 컨테이너 상,하차료
② 운송료 (ex 컨테이너를 검사장소로 반입을 위한 운송료)
③ 적,출입료 (ex 세관 검사를 위한 컨테이너에서 물품을 적출입에 수반한 비용)
Ⅲ. 지원금액
검사지원 금액은 화주가 부담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60%
Ⅳ.필요서류
①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 사본
③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다만, 검사비용 청구인․부담인․거래내역․날짜․금액 및 연락처 등 검사비용 거래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화주가 검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④︎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Ⅴ. 금액지급
지급 예정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검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