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시 통관 및 식품 검역에 관한 정보]
연말연시에 주류수입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류 수입시 요구되는 통관 및 식품검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율 & 내국세율
주류는 주종에 따라 관세율, 주세율, 교육세율이 상이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맥주는 관세 30%, 주세 834.4원(리터당), 교육세 30% , 부가세 10%
와인은 관세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
위스키는 관세20%, 주세72%, 교육세 30%, 부가세 10% 가 적용됩니다.
3. 수입요건
(1) 통합공고에 규정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
(2) 세관장확인에 따른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
** 통합공고
주세법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4. 수입전 사전 확인시 필요한 서류
(1) 수입제품(가공식품/첨가물/주류/건강기능식품)의 성분표(Ingredient table) – 제품성분 Total 100 %기재된 성분표.
(2) 수입제품의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 제품의 제조가공시 원재료에서 포장까지의 제품의 제조과전의 전체의 흐름도.
(3) 수입제품의 실사 포장사진 또는 샘플제품 제공.
5. 식품검역시 필요서류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위 검토를 통해 수입식품검역 승인을 득한후 통관이 가능함으로, 유의하여 주류 수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02-3446-4905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