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행정제도

1. 자유무역지역이란?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어 운영중인 특별 지역임

 

2. 입주계약제도의 이해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계약은 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사로부터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승인받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됨

 

3. 입주행정 절차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반 서류를 증빙 제출하여 입주계약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시설운영자 및 임대사업자는 공항공사와의 입주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 자사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임대 또는 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또는 ‘전대업‘ 의

업종을 영위함을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4. 위반 시 벌칙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벌칙을 받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국의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2년 동안 입주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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