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 반출입화물의 관리에 관한 내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3년 5월 8일 부터 이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_하기
제3조(하기장소) : 인천공항에 도착한 화물의 하기장소는 인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및 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
제3장_화물관리 및 출입자 통제
제10조(관리자 지정운영) : 입주기업체는 보세화물관리를 위하여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관리자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