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한 신고인은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 식품위생법 제 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
“사료 관리법” 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4. 폐기
또한,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중점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