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세운송 신고
1) 신고 대상 : 보세운송하려는 수입화물 중 댜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② 항공사가 개항간 입항적하목록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③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대상 중 특정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써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신고 시기 : 보세운송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음
2. 보세운송 절차
1) 보세운송 수단
① 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자기가 보유한 운송수단 또는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
(관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자격을 갖춘 보세운송업자로 한정) 으로 운송하여야 함
② 출발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2) 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함
②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B/L 번호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함
3) 도착지 보세구역 반입신고
①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②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테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