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상식_ 차 사고 시 운전자 83%는 “내가 피해자”

‘일단 뒷목부터 잡고 본다…’

—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 10명 중 8명(82.8%)은 “내가 피해자” 라고  주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분쟁이 가장 잦은 분야다.

과실 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원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11만건(3%)이 심의위원회를 찾는다고 한다.

이 제도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전문가 심의를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다고 한다.

총 20개사(손해보험사 14개 + 공제사업자 6개)가 가입되어 있으며,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50명이 위촉돼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접수부터 1차 심의 결과 확정까지 평균 75.2일이 걸렸다.

법원 민사 소액 1심 확정까지 평균 136.9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빠른 편이다.

 

운전자라면 피하고 싶어지는 사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기 위한 ‘슬기로운 운전생활’ 의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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