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견적문의중 국제운송 선사 부대운임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아래와 같이 정리해봅니다.
부대운임
부대운임은 운송의 발달에 따라 관련된 시설과 인력이 전문화 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Surcharge) 및 추가운임(Additional Charge)를 말합니다.
-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수출화물의 CY 입고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화물의 본선선측에서 CY게이트 통과시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화물처리비용을 말함.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FEFC가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거의 대부분 확산됨. 우리나라,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일본은 아시아 항로에 CHC(Container Handling Charge)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DDC(도착지화물인도비용 : Destination Delivery Charge)라고 하여 THC에 내륙운송비를 추가하여 부과함
- CFS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LCL cargo)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함. 따라서 FCL 화물에 CFS Charge를 청구해서는 안 됨
-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 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줄 때 징수하는 비용
- 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Charge):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경우 신속히 하역할 수 없게 되어 선박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화주에 전가하는 요금
- 유류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운항비용 중 연료비가 20~30%를 차지하는데,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음. CIF 가격조건인 경우 BAF는 운임계약 의무자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의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음
-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 선료, 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대부분 원양항로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
- 지체료(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때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정기선사들은 보통 4일 기간의 ‘Free Time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20FT 컨테이너 경우 1~10일은 4,500원, 10일 경과시 7,000원의 지체료를 징수하고 있음
- 체화료(Demurrage Charge):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긴급유가할증으로 갑작스러운 유가 변동이 발생시 부과
- Seal Fee: 컨테이너 봉인료
- 부두사용료(WFG, Wharfage): 해당 항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과되는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