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인천공항 보세창고 (창고코드: 04077058) 는
수입 화물에 대한 냉장, 냉동, 상온 보관 뿐만아니라, 식물방역법 제14조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따라
수입식품 검역장소 지정서를 취득하여 검역실을 운용하고 있다. (지정번호: 제10-0056-07호)
수입 물품 중 냉장·냉동 식물류, 재식용 식물전체, 원목을 제외한 비재식용 식물 등이 장치 대상이다.
보세창고의 검역장소 지정은
창고의 지정 요건(조건)과 건물 및 지반의 견고성, 방충 방서의 철저한 이행 등 구비 조건이 까다로우며
제출 서류 검토와 허가 기관의 현장 실사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의 허가 사항으로서
대문 보세창고는 식물방역법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침 등 모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