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물동량 처리부문 세계 2위인 인천국제공항이 물류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으로 구분” 하여 차등 변경을 추진합니다.
○ 개정 방향
현재 물류단지 입주 기업에 적용 중인 인센티브 축소 및 대상 제한 (외투 기업에 혜택 한정 함)
○ 주요 내용
– 공항물류단지에 투자한 기업에게 토지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현행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기업 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외국계 기업 인센티브만 유지 예정
– 외투 기업에 한해 2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3년간 50%의 임대료를 감면해 줄 예정임.
실제로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단지의 경우 외투 기업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시행 시기
’24. 11월 물류단지 사업자 모집 시 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