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수입식품류 보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주)대문 인천공항 냉장,냉동,상온 보세창고는
아래의 시설 기준, 관리 기준, 냉장 냉동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1. 시설 기준
– 식품류는 공산품과 분리,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구획 보관이 어려울 경우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여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과는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고 내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창고 내부에서는 쥐, 바퀴 등 해충의 침입 방지를 위한 방충망, 쥐트랩 등 방충, 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 방충, 방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창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먼지, 매연 등을 배출시키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보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관리 기준
– 창고 및 보관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바닥, 벽면 및 천장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 온도 상승으로 부패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냉장 냉동
– 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냉장 보관 : 영상 10℃ 이하
○ 냉동 보관 : 영하 1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