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세 운송 구간
– 외국물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하여 와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 국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등
2. 보세구역 신고 및 승인
–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보세 운송의 신고인
–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통관취급법인) 등
4. 세관 신고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도착)예정인 보세구역 세관의 장에게 한다.
5. 보세 운송의 목적지
– 보세운송 하는 물품의 목적지는 보세운송 구간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해당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보세 운송 기간
– 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 항공화물 : 5일. 해상화물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