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재개 및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화주의 검사비용을 국가가 일정 조건하에 보전하는 제도인 검사비용지원제도가 중견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4년 10월 28일부터 재개되어 안내드립니다.   Ⅰ.지원대상(수입물품) 2024년 1월 18일 부터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검사비용 지원신청하지 않은 건(1월~10월 발생건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해상 FCL 화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①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