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보관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한 신고인은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 식품위생법 제 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