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유무역지역 개정사항-1

2023년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요약-1   1.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등 관리 명확화 ○ 외국물품 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입주 기업관리부호 발급 신청하여야 함 ○ 세관장은 보세화물 적정 관리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 세관장은 관리부호 부여 시 관할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체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계약상이물품 등의 반입절차…

화물차 안전운임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하되 3년 동안 운영한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

보세사의 주요직무

ㅇ보세사 시험    –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보세사 시험(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음   ㅇ 보세사 자격증 – 관세청장은 전형 합격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 내역을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함   ㅇ 보세사 등록증 – 보세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안전운임제 사라진 시장,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주목

예전 운임 유지 속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논의 결과 따라 시장 변화 예상   안전운임제 일몰이 현실화 된 가운데 물류현장의 눈은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로 향하고 있다. 2020년 화물운수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만 3년 일몰제 방식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결국 폐지됐다. 화물연대와 야당은 11월 파업 종료 이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