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

1. 보세운송 신고 1) 신고 대상 : 보세운송하려는 수입화물 중 댜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② 항공사가 개항간 입항적하목록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③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대상 중 특정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써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신고 시기 : 보세운송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화물관리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