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25%, 경유 및 LPG 부탄 37%다. 10월까지 휘발유는 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수입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

1. 보세운송 신고 1) 신고 대상 : 보세운송하려는 수입화물 중 댜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① 보세운송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② 항공사가 개항간 입항적하목록 단위로 일괄하여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 ③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대상 중 특정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로써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신고 시기 : 보세운송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화물관리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