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로 한정하되 3년 동안 운영한 후 일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과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화물운송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