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검역
수입식품, 수입식품용기는 통관전 보세구역 반입시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화물의 종류, 성분등에 따라 여러 경우의 절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며, (주)대문에서는 해당 검역 절차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행하고 있다. (문의: 02-3446-4905) [***] 수입식품 검역의 종류 식약처에 전산을 통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해당구역 검역소에서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함 [1] 서류검사 수입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