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