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