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책임자의 보세사 자격 취득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 이다.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대문 보세창고(창고코드 : 04077058) 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여 보세사 자격 보유자의 채용의무가 없음에도 고객 화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전하고 정확한 보세창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총괄 책임자인 지사장이 보세사…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전운임제’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