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 안전운임(환적화물) 삭제(제3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 (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마. 부산신항 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바.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로

 

[첨부]  2022년 7월1일 적용 변경 안전운임제 요율표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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