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책임자의 보세사 자격 취득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 이다.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대문 보세창고(창고코드 : 04077058) 는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여 보세사 자격 보유자의 채용의무가 없음에도

고객 화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전하고 정확한 보세창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총괄 책임자인 지사장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 다른 창고와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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