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수입시 검역

식물을 수입하거나 식물이 포함된 화물을 수입할 시에는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 검역합격증을 득한 후에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식물 검역 절차]

 

검역신청접수 — 서류에 의한 검역 또는 현장 검역 — 필요에따라 실험실 검역 이 진행되며,

병충해가 발견 되었을 경우 — 비검역병해충 인지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인지를 판별하여 — 소독 또는 폐기,반송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물수입시 지켜야 할 사항]

 

1) 수입금지품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식물방역법 제8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식물검역증명서 불필요 식물]

3) 수입신고 및 검역(식물방역법 제12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4) 격리재배검역

수입한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검역 준비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을 받으려면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복잡한 과정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수입전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수입준비를 하여야 하며, 관련 문의는 02-3446-4905를 통해 문의후,

유관업체를 통한 신속한 식물검역절차 안내 및 대행에 대한 진행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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