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검역

수입식품, 수입식품용기는 통관전 보세구역 반입시 반드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화물의 종류, 성분등에 따라 여러 경우의 절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며, (주)대문에서는 해당 검역 절차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행하고 있다. (문의: 02-3446-4905)

 

[***] 수입식품 검역의 종류

식약처에 전산을 통하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후 해당구역 검역소에서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함

 

[1] 서류검사

수입물품 상세정보, 제조공정도, 원재료명 및 성분 제출

제출사항이 전산에 신고 된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구비서류에 이상여부 검토

 

소요기간: 2일-3일

 

[2] 현장검사

신고한 한글표시사항과 현품의 표시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이상여부 확인

수출국 표시사항 미표시: 반려

한글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보완

한글표시사항 전량 미표시: 반려

수출국 표시와 상이한 보관: 부적합

 

소요기간: 3일-5일, 상황에 따라 결과후 보수작업으로 보완 가능

 

[3] 무작위 검사 또는 정밀검사

기준규격 및 위해정보 사항 검사 (수입식품법에 의한 정량 수거)

수입자가 지정한 국내검사기관 또는 관할청에서 검사가능

 

소요기간: 5일-15일

 

검사결과가 적합함에 따라 통관 후 국내유통이 가능하며, 부적합의 경우 반송 및 폐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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