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벌칙_밀수출입죄

관세법 벌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밀수출입죄 (관세법 제 269조) 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1. 금지품 수출입죄

 : 수출입 금지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출입 금지품의 정의

    –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이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2. 밀수입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②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 포함) 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3. 밀수출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①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②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인천공항 세관 : 032-722-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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